충북보건과학대학교 동문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충북보건과학대학교 동문회(이하 “동문회”라 칭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동문회는 동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유대를 강화하며 건전한 사회인으로써 동문회의 육성발전은 물론 후배양성과 모교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동문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 1.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항
- 2.회보, 연감 및 간행물의 발간사업
- 3.장학사업(장학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 4.모교의 발전에 관한 간담회
- 5.기타(본 동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항)
제4조(사무소) 본 동문회의 사무소는 임시로 본 대학(추후 청주시내 설치)에 둔다.
제2장 회원
제5조(구분) 본 동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6조(자격) 본 동문회의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 1.정회원은 충북보건과학대학교를 졸업한 자로 한다.
- 2.준회원은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 3.명예회원은 본 대학 및 동문회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로 입회를 희망하는 자 중에서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7조(권리) 본 동문회의 회원관리는 다음과 같다.
- 1.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본회의 제반사항에 관한 의결권을 갖는다.
- 2.준회원은 제반사항에 관한 발언권만 갖는다.
- 3.명예회원은 제반사항에 관한 발언권만 갖는다.
제8조(의무) 본 동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조직
제9조(기구) 본 동문회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제10조(총회) 총회의 기능, 종류, 개최시기,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 1.기능
- ㉮사업 및 예산심의
- ㉯결산보고 및 심사
- ㉰임원인준
- ㉱회칙개정
- ㉲기타
- 2.종류
- 3.개최시기
-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에 개최한다.
-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할 수 있고, 임원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4.의결정족수 : 이사회 과반 출석에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재무이사, 감사로 한다.
단, 회칙개정은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이사회) 이사회의 구성, 기능, 소집,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 1.구성 :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위원회 등으로 구성한다.
- 2.기능
- ㉮예산 및 결산 심의
- ㉯사업계획(안) 심의
- ㉰총회 위임사항 처리
- ㉱총회 부의 사항 채택
- ㉲회장 및 감사 선출
- 3.소집 : 회장 또는 이사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소집한다.
- 4.의결정족수 : 이사의 과반수 이상 출석에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회) 본 동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임원
제13조(종류) 본 동문회는 다음의 임원 및 간사를 둔다.
- 1.회장 : 1명
- 2.수석부회장 : 1명
- 3.부회장 : 5명
- 4.사무국장 : 1명
- 5.재무이사 : 1명
- 6.감사 : 2명
- 7.이사 : 학과별 동문회장
- 8.고문 : 약간 명(전임회장)
- 9.자문위원장 : 1명
- 10.자문위원 : 지방의회의원
- 11.간사 : 1명
제14조(위촉 및 선출) 본 동문회의 임원위촉 및 선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거친다.
- 2.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된 자를 회장이 위촉한다.
- 3.사무국장 및 재무이사는 회원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 4.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5.이사는 학과별 동문회장으로 한다.
- 6.고문은 전임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본 동문회의 발전에 필요한 동문 중 약간 명을 회장이 위촉한다.
- 7.자문위원(장)은 본 대학 출신의 인사 중에서 동문회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인사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 8.간사는 동문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15조(임무) 본 동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회장은 본 동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사무국장은 동문회의 모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에 보고 한다.
- 4.이사는 본 동문회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 5.감사는 본 동문회의 회계 관련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 한다.
- 6.학과 동문회장은 해당 학과 동문회의 대표가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 7.간사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회무를 보조 및 정리한다.
제16조(사무관장) 동문회의 사무는 사무국에서 관장한다.
제17조(임기) 본 동문회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1.회장 및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장 재정
제18조(수입) 본 동문회의 재정은 입회비, 찬조금, 기부금, 기타 특별회비 등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단, 납입방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9조(예산편성) 재무이사회에서 소관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회장단의 추인을 받는다.
제20조(예산심의) 재무이사회에서 편성된 예산안은 이사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총회에서 최종 의결한다.
제21조(예산집행) 세입․세출예산서를 바탕으로 해당 재무이사의 요청으로 회장이 집행한다.
제22조(회계연도) 본 동문회의 회계 연도는 3월 초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부칙
부칙(1994. 11. 13)
본 회칙은 1994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11. 24)
본 회칙은 2001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4. 17)
본 회칙은 2012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